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사고 분쟁 조정 때 환자를 상담·지원하는 ‘환자 대변인’ 제도를 도입한다. 14일 보건복지부는 환자 대변인으로 활동할 변호사 50여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국비 3억원을 투입해 경력 3년 이상 변호사 중 의료 분야 전문성·경험을 갖춘 이들을 대변인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환자 대변인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을 통해 의료사고 분쟁 조정을 신청한 환자를 법적으로 조력한다. 조정 신청서나 의견서 작성 등에 도움을 주고 법률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대변인의 도움을 원하는 환자는 중재원 조정을 신청할 때 대변인 배정을 함께 신청하면 된다. 정
릴게임환수율 부는 환자 대변인 도입으로 장기간의 의료 소송보다 중재원을 통해 화해·합의하는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에는 법률·의료 분야 전문성이 의료기관보다 부족한 환자가 조정 신청 등에 어려움을 느껴, 변호사를 통한 소송을 선호하는 편이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도자료에서 “환자대변인을 시작으로 의료분쟁 조정 전반을 혁신해 조정은 활성화하고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소모적 소송은 최소화하겠다”며 “역량 있는 전문가의 참여와 관심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